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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소식

  • 2021년 4차 심의회
  • 등록일  :  2021.04.29 조회수  :  932 첨부파일  : 
  • 2021년도 제4차 피해자 지원심의회
    ■ 일시 : 2021. 4. 29(목), 서면심의 진행함.
    ■ 대상자 : 상해(폭행) 4명, 아동학대 1명, 강도·협박 2명, 강제추행 1명
    ■ 결정내용 : 피해자 8명에게 생계비 및 의료비 등 9,423,000원 지원 결의함.
        생계비 7건/ 780만원, 의료비 2건/ 34만원, 학자금 2건/ 100만원, 기타 1건/ 28만원